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2009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10월 1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계가공학회에 설치되는 학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구성 및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 (학술위원회의 구성)
1)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 학술이사 및 학술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학술위원장은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국내외의 연구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학술위원장 및 학술이사의 직무)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학술이사는 학술위원장을 보좌하고 학술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학술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6조(소집 및 의결)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