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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운영위원회

[제정 2018년 01월 18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계가공학회에 설치되는 기부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기부금 운영위원회는 기부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 (기부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1) 기부금 운영위원회는 당해 연도 재무부회장, 총무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기부금 운영위원장은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국내외의 연구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기부금 운영위원장 및 기부금 운영위원의 직무)
기부금 운영위원장은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부금 운영위원장의 유고시 기부금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기부금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6조(소집 및 의결)
기부금 운영위원회는 기부금 운영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