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계가공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약칭 KSMPE) 로 한다.
제2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체계화를 도모하며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연구
(2) 기계시스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연구
(3) 연구발표, 강연, 강습 및 연구회의 개최
(4)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5) 국제교류 활동
(6) 교육관련 활동
(7) 기업 지원 및 교류
(8) 정책연구 등의 조사, 연구 활동 및 대정부 정책 건의
(9) 연구장려 및 연구공적의 포상
(10)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 분야를 전공하 는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생회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3) 찬조회원 :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찬조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대학, 대학도서관, 연구소, 자료실 기타)
(4) 특별회원 :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특별히 찬조하고자 하는 기계가공 및 생 산공학 관련 분야의 개인 또는 단체(산업체 기타)
(5) 명예회원 : 이 법인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 분야의 관련산업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
제7조 (회원의 입회절차)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입회금 및 회비)
(1) 입회금 및 연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종신회원 :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5년분으로 한다.
(3)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는 요하지 않는다.
제10조 (회비의 환불)해당연도에 납입한 회비 및 납입금은 환불치 아니하며, 회원으로서 그 자격이 변경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있어서 회비의 차액을 징수치 않는다.
제11조 (자격의 변경) 학생회원으로 졸업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에 달한 때 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이 때에 연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 제 8조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2조 (회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포상
제15조 (포상)기계가공 및 생산공학의 학문과 기술발전 및 우리 학회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위원회의 설치) 수상자의 선정을 위해 포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규정)포상의 종류 및 상세사항은 포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이 사 : 15인 이상 45인 이내(회장, 부회장 미포함)
(4) 감 사 : 2인
제 19 조 (임원의 선임)
(1)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 발생이 없는 한 차기년도 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5) 이사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20 조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구분)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나,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이사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사업이사, 학술이사, 산학협력이사, 국제협력이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21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 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의 일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무이사: 인사, 문서, 서무, 기획, 일반
(나) 재무이사: 예산결산, 금전출납, 기타 재정에 관한 일
(다) 편집이사: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의뢰, 학회지 편집 빛 발간, 간행물 발간
(라) 사업이사: 국내학회와 제휴행사, 회원확보 및 활성화, 학회제반 사업의 기획 및 시행
(마) 학술이사: 춘계추계학술대회, 부문별 강습회 및 세미나, 기타 학술행사의 기획 및 시행
(바) 산학협력이사: 산업체와의 섭외, 협력에 대한 제반사항, 산업체인사 초청 강연회 기타
(사) 국제협력이사: 국외학회와 제휴행사, 국제관련 학술행사의 기획 및 시행
제22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에 정한 수석부회장이 유고일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회장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평의원회의 선출까지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5장 총회 등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를 정기학술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2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정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평의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을 의장으로 한다.
(가)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나)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다)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라)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승인
제30조(평의원회의 소집)
(1) 평의원회는 선출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나누되, 정기 평의원회는 1년에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평의원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2조 (평의원 선출방법과 선출 정족수)
(1) 선출 평의원회의 정원은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평의원은 정원 이외로 한다.
(2) 고문 및 펠로우, 현회장 및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3) 직접선거로 70명 이상을 전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지역별 정회원수를 기초로 하여 회원수가 적은 지역이 가산된 지역배분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다만 70명 이상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학회의 학술활동 및 공헌도를 고려해 30명 내외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차점자 순위로 보선한다.
(6) 평의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학회정관 이외의 학회운영 관련 각종 규정 및 시행세칙의 승인
(5) 지부 및 분과위원회 등 학회활성화를 위한 학회내 조직의 승인
(6) 총회 혹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명예회원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지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소집시한 7일 전까 지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정) 이 법인의 사업을 벌이는 데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 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금
제39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기부금내역 및 실적 공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정기 총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5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8조 (명예회원과 고문)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학회 및 유사학회의 전직 회장 중에서 명예회원 혹은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임한 회장은 정관 제2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수석부회장은 정관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1장 목적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기계가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29조에서 정한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제32조에서 정한 평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수석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본 학회 역대회장 중 1인을 위촉한다.
③ 위원은 이사회에서 4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이 2인을 위촉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수석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을 선출하는 업무를 관리하고,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선거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2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4조 (수석부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
① 수석부회장 및 감사 후보는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부회장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인은 수석부회장 및 감사 각 5인의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출)
①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단, 당기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평의원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재적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 선출에 있어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선거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 동수일 경우,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감사는 재적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투표와 다수특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득표 동수일 경우, 정관 31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수석부회장 및 감사 후보의 학회 활동이 포함된 약력과 학회 운영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선거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통보한다.
⑥ 기타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평의원 선출
제6조 (평의원 후보의 자격)
① 평의원 후보는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으로서 역대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추천을 받거나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가 해당 기간의 미납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평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회 활동에 관련된 산업체 소속 정회원의 경우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추천인은 5인 이내의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직접선거 평의원 후보 선정)
① 직접선거 평의원 후보 선정은 정관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역별 정회원수를 기초로 하여 회원수가 적은 지역이 가산된 지역배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은 당해연도 8월 15일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2024년 평의원 선출시 정회원 자격은 부칙에서 정하며, 2024년 평의원 선출 이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자를 확정한 후 개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은 5개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전라제주)으로 구분한다. 단, 지역 구분은 2024년 평의원 선출 이후 지역별 정회원수 규모를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④ 각 권역별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평의원 배정 인원은 “권역별 정회원수/전체 정회원수×70명”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정회원수가 적어 평의원 배정 인원이 최소 배정 인원인 10명 이하인 권역은 10명으로 한다. 단, 평의원 최소 배정 인원은 2024년 평의원 선출 이후 지역별 정회원수 규모를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천에 의해 권역별 평의원 배정 인원의 2배 이내로 평의원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 후보 배수는 2024년 평의원 선출 이후 지역별 정회원수 규모를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직접선거에 의한 평의원회 선출)
①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단, 평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 정회원의 자격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정회원으로 한다.
② 선거는 각 권역별로 진행한다.
③ 평의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각 권역별 평의원 배정 인원만큼 선출된다. 단, 득표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이사회에서의 평의원 선출)
①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인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고문단, 회장 및 부회장,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 정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의 인원만큼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추천된 평의원 후보에 대해 전자투표로 평의원을 선출한다. 단, 득표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정회원 자격은 2024년 8월 15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3조 2024년 수석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선출 이후 발생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한 후 전면개정안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