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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2025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6-19
첨부파일 : 1. 2025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pdf
2. 2025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pdf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6. 23.(월)∼7. 2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www.nepmark.or.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 우)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 ☎ 02-3460-9185∼8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