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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선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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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가공학회 회원 여러분,

1988년 기계가공기술연구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기계가공학회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학회 회원들의 증가와 비약적인 학회의 성장으로 학회 全 구성원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평의원회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2023년 11월 30일(목) 정기총회에 <평의원 설치에 따른 정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사)한국기계가공학회는 당해년도(2024년)에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평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2025년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시작할 예정으로 평의원 후보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계가공학회 수석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발췌>
제3장  
제6조 (평의원 후보의 자격)
① 평의원 후보는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으로서 역대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추천을 받거나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가 해당 기간의 미납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평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회 활동에 관련된 산업체 소속 정회원의 경우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추천인은 5인 이내의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직접선거 평의원 후보 선정)
① 직접선거 평의원 후보 선정은 정관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역별 정회원수를 기초로하여 회원수가 적은 지역이 가산된 지역배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은 당해연도 8월 15일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2024년 평의원 선출시 정회원 자격은 부칙에서 정하며, 2024년 평의원 선출 이후 선거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자를 확정한 후 개정하여야 한다.
  

본 시행세칙에 근거해 24년 8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평의원 후보가 되지 않으니, 이 점 확인하셔서 기간 안에 연회비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ksmpe.or.kr)에 로그인 후 [MY PAGE] → [회비 납부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MY PAGE
→ [회원정보 수정]
에서 현재 정회원 승인회원/미승인(미승인일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을 의미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연회비를 8월15일 이전에 납부하셔야 평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직접 평의원 선출을 위한 지역별 정회원 수에 고려대상이되며, 평의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단, 평의원 후보는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해야함) 
*관련 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 홈페이지 참조

감사합니다.

 
(사)한국기계가공학회 회장 박준영, 선거관리위원장 김호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