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가공학회 2026년 수석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
한국기계가공학회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6년 수석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2027년에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게 됩니다.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본 학회 시행세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부회장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 입후보자는 본 학회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이사를 5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기계가공학회 수석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2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4조 (수석부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
① 수석부회장 후보는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부회장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 후보는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이사를 5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회장단이 이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인은 수석부회장 및 감사 각 5인의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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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양식을 공고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입후보자에 관한 이력 및 학회 활동, 소견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E-mail로 평의원에게 통보되며, 평의원의 무기명 인터넷 투표에 의하여 당선자를 선출합니다.
1.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부회장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감사 후보의 자격: 최근 3년 이상 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이면서 이사를 5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역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회장단이 이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음
3. 수석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
① 입후보자 등록 양식
② 입후보자 추천서: 역대회장의 추천서 또는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서
(평의원 1인은 5명까지 후보 추천 가능)
③ 입후보자 이력 및 학회 활동(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2쪽 이내 작성)
④ 입후보자 소견서(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2쪽 이내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입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한국기계가공학회 사무국
▶ 주소: (우) 41242, 대구시 동구 동부로 22길 48, 동대구유성푸르나임 상가 207호
E-mail: ksmpe@ksmpe.or.kr Tel: (053) 581-2239 FAX: (053) 581-2295
※ 모든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2025년 07월 22일(화) 18:00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합니다(E-mail 접수 권장).
※ 선거 기호는 입후보자의 성명순으로 지정됩니다.
5.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07월 08일(화)~22일(화) 18:00까지
6. 선거 주요 일정
- 2025년 07월 01일(화): 입후보 등록 공고
- 2025년 07월 08일(화): 입후보자 등록 시작
- 2025년 07월 22일(화): 입후보자 등록 마감
- 2025년 08월 05일(화): 투표 공고
- 2025년 08월 12일(화): 1차 투표 시작
- 2025년 08월 22일(금): 1차 투표 마감
- 2025년 08월 27일(수): 투표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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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26일(화): 2차 투표 시작
- 2025년 08월 30일(토): 2차 투표 마감
- 2025년 09월 03일(수): 투표 결과 공고
▶ 선거운동 시 주의사항: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07월 22일 18시) 이후 입후보자의 개별적인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개인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문자, E-mail, 면담 등)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 결과는 무효 처리됩니다.
▶ 수석부회장 당선 기준: 재적평의원 5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시행세칙 2장 제5조에 근거).
▶ 감사 당선 기준: 입후보자 수가 2인인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2인 이상인 경우 재적평의원 5분의 1이상의 투표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득표 동수일 경우 정관 31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시행세칙 2장 제5조에 근거).
붙임 : 1. 2026년 수석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추천서 및 등록 양식
2. 입후보자 이력 및 학회 활동, 소견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한국기계가공학회 수석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